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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토목, 행정사

법인 대표를 위한, 법인 대표의 필수 아이템 - 경영인 정기 보험 (1)

by 가치 디자이너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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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성과를 탄탄히 유지하며 오래 장수한 기업 오너일수록 보험을 잘 활용한다고요.

 

조금만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중소, 중견기업 대표님들은 앞길이 훤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부단히 그 길을 '지향'은 하시지만 사실 그 길은

길고 어두운 정글 속 오솔길에 가깝습니다. 

 

잘 가다가도 나무뿌리에 걸려 휘청일 수 있고 정체 모를 무언가의 공격도 있겠죠. 

하지만 모험가인 대표님들은 긍정적 마인드를 장착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저앉아 있을 바엔 이 정글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언제고 공부를 참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프로젝트 한답시고 몇 개월 일에 파묻혀 본 사람들도 알겠죠. 사람은 뭔가에 몰입하고 매진하면 온갖 신경과 집중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건강 챙기면서 하라는 잔소리, 운동 좀 하라는 잔소리 다 흘려버리죠. 가장 기본인데 다 뒷전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본을 다 챙기면서 할 걸 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를 할 지언정. 

 

대표님들의 회사 운영도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기본을 갖추고 챙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 빌려와 제품 만들고 매출 올리기 벅찹니다. 이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력 가지며 살아남기가 녹녹지 않잖아요. 

이 일을 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되고 외롭습니까. 다들 주변에서 지켜만 보고 있죠.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며 기본을 무시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내 몸 안의 고름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기본에 대한 관리는 거의 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멋대로 처리하고 싶지만 몇 개월 지나 여기 저기 불려 다니다 보면 후회 안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어디 법원에서 그걸 알아줄까요? 

왜 기본을 안지켰냐며 되지도 않는 판결문을 읽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오랜기간 나를 보좌해 줄 수호천사 같은 참모가 절실한 거죠.     

오늘은 그런 참모의 마음으로 

법인 대표라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보험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전 기업 컨설팅과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앞으로 가깝게 둘 수 있는 사람의 참모 조언 정도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 제목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대표님들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 했습니다.

 

그냥 막 던진 말이 아닙니다. 크게 3가지로 그 필요성 및 활용성을 말씀드릴텐데, 이번 글에서는 그중 한 가지만 언급할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고려 사유는 되리라 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당연히 어딘가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불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에 관한 한, 어떤 이슈가 생긴 후에 대처하려 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대표적이죠. 배당이나 급여, 그리고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큰 그림에서 유기적으로 짜 맞추어 놓지 않으면 돈은 술술 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최선일까요? 큰 독 안에 물을 열심히 부어 채우고자 한다면 그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지 않은가요?  독 안에 얼마나 큰 구멍이 있는지 정도는 체크하고 필요하면 손 써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채우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라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의 재정적 안정과 노후 대책, 아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인가요?

그 목적에 따라 절세 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강구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방법은 두리뭉실해선 안되고 손에 잡힐 만큼 견고하고 짱짱하게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꽤 나이스한 솔루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많은 일들 중 최고 난이도, 죽음에 대해 언급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본 계획과 우발 계획으로 나뉘어지죠.

만사 좋아보이는 계획, 그리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운동회 하는 날 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기구며 의자를 실내 체육관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비가 올 확률은 30% 였지만, 죽음의 문제는 좀 다르죠. 100%이긴 한데 그 시기를 잘 모른다는 게 관건이죠. 

그게 언제일까요?

한 40년 뒤일까요, 아니면 당장 오늘 저녁일까요?

우리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만 있다면 그에 맞게 하나하나 잘 준비하겠죠 당연히. 

 

그럼 모든 걸 운의 영역으로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과거 수년간 일군 이 사업의 근간이 어떤 사건, 이벤트 하나로 크게 흔들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좋게 얘기해서 '흔들린다' 정도의 표현을 쓴거라 보시면 됩니다. 

받을 돈을 좀 덜 받는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Q. 상속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법인 자산의 가치가 몇 억 정도로 평가됩니까? 부동산, 기계설비, 비상장주식 등. 그 평가금액의 50%를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남은 가족들의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은행에서는 대출상환과 추가담보 설정에 대한 압박, 거래처에서는 미지급 채권에 대한 상환 압박들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동성 있는 사업자금이 많으신가요? 

자산가치가 20억이 넘는 공장과 기계설비는 과연 얼마에 팔릴까요? 해당일자에 쌓인 미수금은 다 회수 가능할까요?

유동성 악화 리스크는 다음에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상속세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차 상속 문제는 그렇다 쳐도 2차 상속 문제(배우자 사망)는 또 어떠신가요? 

 

 


 

 

이 모두가 현실세계의 기삿거리들이죠. 

100억짜리 건물주 유고 시 아들의 손에 남는 것이 10~20억 정도라는 것이 과연 거짓일까요? 현금이 없는데 그 아들이 여유 있게 제 가격 다 받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을 짜 보는 겁니다. 

 

자, 대표가 법인 지분 100%를 가지고 있거나 최대주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유고 시에는 해당 지분을 자녀가 상속받아 최대 주주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상속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유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주식수를 말 그대로 '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이 줄면서 생긴 차익분(시가 - 취득가)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감자인 거죠.

반면, 무상감자는 주식수는 줄이는데 돌려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주식시장에서도 큰 악재로 작용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차익분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결국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배당소득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절세를 위한 유상감자를 할 때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금액을 시가에 맞춥니다. 즉 취득가액과 감자대가가 같아지면서 별도 소득세 낼 이유가 없어진 거죠.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 상속인은 감자를 진행해서 받은 대가를 이용해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위 과정대로 진행이 되려면 일단 상속인이 감자 한 만큼 돈을 법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법인에 그만한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에서 몇 십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쟁겨두는 데가 얼마나 될까요. 말 그대로 상속세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보험 가입과 동시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보장은 9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이야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대표님들을 위해 각별히 만들어진 존재다 보니 기본 사망보험금 외에도 대표들이 가지는 리스크를 구석구석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1. 이 사망보험금은 일정기간 유지되다 체증이 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이 보장되는 겁니다.(회사마다 체증률은 차이가 납니다)

 

2. 법인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른만큼 단순히 대표 유고시의 솔루션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각종 절세 장치(증여 등)를 통해 상속세를 최소화하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법인에서 100% 비용처리하며 쌓은 이 재원을 적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연금형으로 전환해서 대표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적시적인 컨설팅만 받으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험 계약을 담당한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3. 위에 언급했지만 경영인 정기보험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하나로 정해진 퇴직연금보다 활용성 측면에서 월등하죠. 그리고 이 비용처리 부분은 논란이 많았던 만큼 그 사정과 한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좋아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만기환급금이 0원이고(법인자산으로 잡을 게 없음)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임원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을 받는 당해연도에 익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표현해서 과세가 이연 되는 상품이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익금 처리하고 소득세를 왕창 몰아낼 사람이 있을까요?  

애초에 수호천사 같은 참모가 있다면 그런 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의 이슈죠. 

많게는 월 수천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를 전부 비용처리한다는 건 대단한 이점입니다. 당연히 법인세를 낮추기도 하고 이익잉여금을 줄여서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쌓인 재원으로 다양한 대표님의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효과가 아닐까요. 

 


 

다음에는 대표님의 퇴직금 리스크와 법인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누누이 언급했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은 예방 차원에서 그 논리가 서는 것이며, 그 예방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 주관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충분히 필요하다 인식하고 보험을 선택해도 결국 중요한 건 사후관리를 지속해 줄 참모입니다. 

참모를 잘 뽑으면 그 지휘관은 마음 놓고 전장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육사 졸업 이후 나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험은 법인 대표님들의 여러 리스크를 햇지(Hedge)하는데 유용한 툴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충분히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참모조언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정말 많은 이슈가 따라옵니다.

그 많은 직원 중 한 명, 그로 인한 노무 문제에만 시달려도 얼마나 많은 정력과 시간이 소모되는지 아시나요? 법을 제대로 알면 감정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실하고 믿을만한 참모를 곁에 두세요. 엄청난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대표의 일은 대표만이 가능한 법이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눈 돌려 관리하기 힘든 기본적인 것들, 그것은 참모에게 맡기세요. 

합법을 기본으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유도리를 찾아내는 것이 전문가 집단, 참모단이 할 일입니다.  직원 마인드가 아닌 대표 마인드를 장착하고 말이죠. 

 

전장에서 지고 나면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함께 이겨나갑시다. 든든한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는 가볍게 스쳐 지나갈 인연이 아닙니다. 

시기 가리지 말고 문자 주세요.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은 얘기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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